사업 양수도 진행 시, 상점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 받지 않고, 신규로 가입 및 카드사 심사를 받은 후 기존 사이트 URL 에 대해 양수도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?

상점 아이디 (MID) 는 사업자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양도양수 진행시 양수 사업자 신규 계약시에 양수 사업자 기준 MID를 발급받아 이용하셔야합니다.
(양수 사업자가 기존 양도사업자의 MID 사용 불가)
양수자는 PG사 온라인 가입 신청을 통해 신규가입 -> 입점 -> 카드사 심사를 진행 후 새로운 상점 아이디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PG사 온라인 가입 신청

결제 심사를 진행하시는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는 양수를 받는 사업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Category: 이니시스 교체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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